증여세 면제한도 — 자녀 5천만원에 결혼·출산 1억 더, 신고 기한 놓치면 생기는 일 (2026 기준 계산표)
증여세 면제한도 — 자녀 5천만원에 결혼·출산 1억 더, 신고 기한 놓치면 생기는 일 (2026 기준 계산표)
결혼을 앞둔 딸에게 1억 원을 보태주려고 부모님이 이체 화면을 열었다고 해볼게요. 검색해 보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괜찮다"는 글도 있고, "결혼하면 1억 더"라는 글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두 분이니까 5천만원씩 1억이 되는 건지, 올해 5천만원을 주면 내년에 또 줄 수 있는 건지는 글마다 말이 달라서 더 헷갈려요.
이 헷갈림의 대부분은 한도가 "10년 단위"이고 "묶음 단위"라는 두 가지를 놓쳐서 생겨요.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에요.
결론부터 —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요약
①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10년간 합쳐서 5천만원까지 공제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② 결혼·출산 — 위와 별개로 1억원 추가 공제 (결혼+출산 합쳐 1억 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0원
③ 배우자 6억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④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안에 하면 3% 공제
⑤ 2026년 10월 현재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바꾼 법은 없어요 (아래 개정 현황 참고)
증여세 면제한도 한눈에 보기 (10년간 공제 한도)
증여세법에서는 "면제"라는 말보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증여받은 금액에서 아래 한도만큼 빼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겨요. 법 제53조 기준이에요.
| 누구에게서 받나 | 10년간 공제 한도 | 알아둘 점 |
|---|---|---|
| 배우자 | 6억원 | 부부 사이 증여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부모 한 분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가 한 묶음이에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도 포함, 사실혼은 제외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삼촌·조카 등 |
|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서 |
위와 별개로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결혼과 출산을 합쳐서 1억원 한도 |
⚠️ 자주 틀리는 3가지
① "부모님 두 분이니 5천만원씩 1억" — 아니에요. 법 제53조는 직계존속이라는 한 묶음에 한도를 줘요. 국세청 안내의 예시를 보면 쉬워요.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으면, 남은 2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아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5천만원이에요.
② "매년 5천만원" — 아니에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누적 한도예요. 올해 공제를 썼다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새로 쓸 수 있어요.
③ "6촌까지 1천만원" — 예전 자료에 많이 보이지만,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에요.
증여세 계산법 — 3단계면 끝나요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시가)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위 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해서 납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적용돼요(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법 제55조 제2항).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 5단계예요 (법 제56조가 상속세 세율표를 그대로 가져와요). 국세청 세액계산 안내의 세율표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얼마나 나올까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때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공제는 직계존속 5천만원이에요.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납부 |
|---|---|---|---|
| 5천만원 | 0원 | 0원 | 0원 |
| 1억원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2억원 | 1억 5천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2억 5천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 5억원 | 4억 5천만원 | 8,000만원 | 7,760만원 |
| 10억원 | 9억 5천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1,825만원 |
결혼·출산 공제를 쓰면 (직계존속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납부 |
|---|---|---|---|
| 1억 5천만원 | 0원 | 0원 | 0원 |
| 2억원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3억원 | 1억 5천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이런 경우는 계산이 달라져요
- 미성년 자녀 — 공제가 2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3천만원 → 산출세액 300만원 → 납부 약 291만원
- 조부모 → 손자녀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져요 (미성년이면서 증여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법 제57조). 1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원 + 30% = 650만원, 3% 공제 후 약 630만원이에요.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서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 대출·보증금이 낀 집 — 수증자가 떠안는 채무만큼 과세가액이 줄어요(법 제47조).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인정돼요. 이런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상담하는 게 좋아요
※ 표는 법정 세율표(국세청 안내)로 계산했고, 누진공제 방식과 구간별 누적 방식 두 가지로 검산해 일치를 확인했어요.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이며, 위 예시는 다른 공제·감면이 없는 경우예요.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이어져요
증여세는 한 번 받은 것만 따로 보지 않아요. 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한 사람으로 봐요)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해요. 공제 한도도 10년 누적이에요(법 제53조).
합산하더라도 과거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다시 매기는 건 아니에요. 합산한 과거 증여에 대해 이미 냈거나 낼 증여세는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줘요 (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일정한 한도 안에서). 또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적용돼요 (시행령 제46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올해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는데, 5년 뒤에 어머니에게 또 5천만원을 받으면 10년 안의 같은 묶음(아버지와 그 배우자)이라 합쳐서 1억원 증여로 보고, 공제는 총 5천만원까지만 받아요. "시기를 나눠서 받으면 매번 5천만원"이 아니에요. 합산이 얽히는 경우의 정확한 세액은 사안마다 달라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증여일과 평가 — 언제, 얼마로 보나
| 구분 | 기준 |
|---|---|
| 증여일 (부동산) |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등록 접수일이에요 (시행령 제24조).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
| 평가 원칙 | 증여일 현재의 시가예요.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격,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 제60조 제1·2항, 세부 기준은 시행령) |
| 시가가 없으면 |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요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써요 |
신고·납부 — 기한부터 서류까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법 제68조). 증여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래요.
| 증여받은 달 (2026년) | 법정 기한 | 실제 마지막 날 (휴일 규정 적용) |
|---|---|---|
| 10월 | 2027년 1월 31일 (일) | 2027년 2월 1일 (월) |
| 11월 | 2027년 2월 28일 (일) | 2027년 3월 2일 (화)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 |
| 12월 | 2027년 3월 31일 (수) | 2027년 3월 31일 (수) |
※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국세기본법 제5조).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달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법정 기한 전 평일에 끝내는 게 안전해요.
- 누가 내나 — 받은 사람(수증자)이에요 (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징수가 어렵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내야 해요
- 어디에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서류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예요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요 (법 제69조). 기한을 놓치면 이 혜택도 못 받아요
- 세금이 부담될 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법 제70조).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안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해요 (법 제71조)
신고 안 하거나 늦으면 — 가산세와 제척기간
| 구분 | 내용 (국세기본법) |
|---|---|
| 무신고 | 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 |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다만 공제를 잘못 적용한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
| 납부지연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 전날까지 하루 0.022%(10만분의 22). 고지서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 이후에는 월 단위(월 1만분의 67, 약 0.67%)로 계산해요. 이 월 단위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에는 3%가 더해져요 |
| 늦게라도 하면 감면 |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 상속·증여세는 10년이에요. 그런데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거짓신고·누락신고가 있으면 15년으로 늘어나요 (제26조의2) |
신고 기한은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싸요.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공제 안에 들어서 낼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계산할 세액이 없어요. 다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세금이 0원인 증여를 꼭 신고해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세무서에 확인하되, 신고서를 내서 증여 사실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쪽이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실무 권고예요.
증여세를 안 내는 돈 — 생활비·교육비·축하금
모든 돈이 증여세 대상은 아니에요. 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는 아래를 비과세로 정해요. 핵심 조건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에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학자금·장학금 등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반대로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이나 부동산 구입에 쓰면,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은 돈이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생활비·학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로 쓰는 것이 기본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를까
| 항목 | 증여세 | 상속세 |
|---|---|---|
| 세율 | 10~50% (5단계) | 같은 세율표 (법 제26조) |
| 공제 | 증여자별 묶음의 10년 한도 (직계존속 5천만원 등) |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 상속 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공제 (법 제21조·제19조) |
| 신고기한 |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시 9개월) |
| 사전증여 합산 | 같은 증여자 10년 합산 | 사망 전 10년(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5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해요 (법 제13조) |
상속세는 공제가 큰 편이라 재산이 일괄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세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증여는 공제가 작아서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빠르게 올라요. 그리고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결국 상속세에 합산되니까,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의 사전증여는 시기가 중요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서 개별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2026년 개정 현황 — 현행과 추진안을 구분하세요
| 구분 | 내용 (2026년 10월 8일 기준) |
|---|---|
| ✅ 현행 (확정)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직계비속 5천만·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공제 1억, 세율 10~50%는 모두 그대로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최신 개정(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등을 다뤘고, 공제·세율·신고기한 조항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시행령의 2026년 10월 1일 개정도 한미전략투자기금 비과세 추가였어요 |
| ⚠️ 추진 중 (미확정)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 관련 항목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이에요.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어요. 이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속세 완화 논의(일괄공제 상향 등)도 확정된 게 없어요 |
| ❌ 자주 보이는 오해 | 인터넷의 "자녀공제 5억"은 상속세 공제 구상이에요.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최고세율 40%)에 담겼지만, 그해 12월 국회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시행되지 않았어요. 현재 자녀공제는 5천만원이고, 증여세 면제한도와는 별개예요 |
증여는 증여일에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돼요. 개정 소식은 참고만 하고, 실제 증여 전에는 그날 기준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안 하면요?
혼인 전에 1억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 2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돼요.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서 내야 해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과 하루 0.022%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법 제53조의2 제6항, 시행령 제46조). 약혼자의 사망,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등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같은 조 제5항).
Q. 결혼 공제는 혼인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예요.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예요. 둘 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아야 하고, 합쳐서 1억원 한도예요.
Q.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면요?
시부모·장인장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 친족(3촌 이내 인척)이라 공제가 1천만원이에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한도가 크게 달라요.
Q. 증여한 걸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금전은 제외하고, 합의해서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돌려주기 전에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엔 그 반환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법 제4조 제4항).
Q. 신고서를 안 내고 10년이 지나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여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5년이에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0년이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마치며
정리하면 이래요. ① 직계존속은 한 묶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10년 누적 ② 결혼·출산은 별도 1억원, 직계존속에게서 2년 안 ③ 증여세율은 10~50%,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④ 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놓치면 가산세 20%와 제척기간 15년 ⑤ 2026년 10월 현재 공제·세율은 그대로.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언제 어떤 순서로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 글의 표로 대략의 규모를 가늠해보고,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가진 분이라면 보유 단계의 세금도 함께 보면 좋아요.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2026.1.1 시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2026.10.2 시행, 국세청 안내)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는 단순화한 가정이고 개별 사안(합산 증여, 채무 인수,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증여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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